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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도 "MBK 김성태, 국감 또 불출석하면 동행명령·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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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도 "MBK 김성태, 국감 또 불출석하면 동행명령·고발"

홈플러스 사태엔 여야 한목소리…서지영 "재판이 출석거부 사유 안 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오는 23일 중기부 종합국감 증인으로 홈플러스 지주회사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을 채택한 가운데, 산중위 소속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이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위원회 명의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이것을 거부하면 국회 모욕죄로 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 의원은 14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통상 국민의힘은 기업인의 국감 증인 채택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 입장이었으나,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여당과 한목소리를 내왔다. 지난 7일 중기부 국감에 김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도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었다.

서 의원은 "홈플러스 사태는 지금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김 회장) 본인도 재판 진행 때문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재판이 출석 거부의 완벽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중소 소상공인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MBK파트너스 측이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진행 과정의 문제라든지, 도덕적 책임 등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설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산중위는 전날 정부대전청사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던 중 전체회의를 열고 김 회장을 종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난 11일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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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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