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14일 "농지 전수조사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다면 그 농가에 대해서는 농지은행 사업에서 최우선으로 지원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주 의원이 "임대차 계약이 해지돼 농지를 잃으면 실제 경작자가 농지를 승계하기도 어렵고, 농지를 놀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자, 김 사장은 "현장의 우려가 있어 임대차 보호대책을 시행했다"며 "임대 수탁을 하면 기존 거래 관계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농지은행 매입 예산의 지역별 편차를 줄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신청 가운데 약 3300㏊(헥타르·1㏊는 1만 제곱미터)가 대기하고 있고, 지역별 대기 물량 편차도 크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과거 사업 실적 등을 고려해 도별 예산을 배분하고 있지만, 신청 상황이 지역마다 달라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일부 예산을 유보한 뒤 신청 상황에 따라 예산을 추가 배정하거나 도별 예산 전배를 자유롭게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예산 배정 때 올해 대기 물량을 감안해 예산을 배정하겠다"며 "지역별 편차가 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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