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군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확산에 나섰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도내 시군 산하 공공기관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설명회’를 개최했다.
CP는 기관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는 제도로, 계약·입찰·구매 등 주요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위험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도는 2022년부터 산하 공공기관의 CP 도입을 지원해 왔으며, 2026년 기준 도 산하 공공기관 28곳 가운데 24곳이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시군 산하 공공기관까지 자율준수 문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참여해 CP의 주요 내용과 지방 공공기관의 제도 도입 필요성 등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CP 관련 정책 추진 배경과 향후 추진 방향을 안내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서봉자 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설명회가 시군 공공기관이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이해하고 도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준법경영과 공정거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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