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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27년 분당 특별정비구역 지정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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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27년 분당 특별정비구역 지정 계획’ 공고

신상진 시장 "시민들의 안정적인 재건축 준비·사업 추진 적극 지원할 것"

경기 성남시는 28일 ‘2027년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계획’을 공고했다.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특별정비구역은 내년 정비예정물량 1만여 호와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5000여 호 등 총 2만 5000여 호 규모로 선정될 예정이다.

▲분당 노후계획도시 전경. ⓒ성남시

시는 주민들의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매년 반복해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하는 주민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정비예정물량 1만여 호 가운데 5000호 내외를 미리 선정해 ‘예비 특별정비구역’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지정 제안은 분당 특별정비예정구역의 주민대표단 또는 예비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으며,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접수는 자문과 본안으로 나눠 진행된다.

특별정비계획안 자문 접수는 내년 5월 10∼14일, 본안 접수는 7월 7∼9일까지다.

제안자는 공고문에서 정한 특별정비계획서 등 서류를 갖춰 성남시청 동관 6층 신도시정비과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평가기준에 따른 상대평가를 거쳐 총 2만 5000호 내외의 수용 여부와 지정 시기를 고득점 순으로 내년 9월 결정할 예정이다.

2027년 지정 대상으로 선정된 구역은 △주민 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경기도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같은 해 12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다.

2028~2030년 예비 특별정비구역은 지정 예정 연도에 제안서를 다시 제출받아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각 연도 정비예정물량 중 나머지 5000호 내외는 별도 공고를 통해 선정한다.

이미 예비 특별정비구역으로 선정된 구역은 지정 예정 연도보다 앞선 연도의 별도 선정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또한 평가 순위에 앞서더라도 해당 구역의 정비규모로 인해 연도별 정비예정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지정되지 않을 수 있다.

제출서류와 작성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홈페이지 새소식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재건축을 준비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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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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