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28일 ‘2027년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계획’을 공고했다.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특별정비구역은 내년 정비예정물량 1만여 호와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5000여 호 등 총 2만 5000여 호 규모로 선정될 예정이다.
시는 주민들의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매년 반복해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하는 주민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정비예정물량 1만여 호 가운데 5000호 내외를 미리 선정해 ‘예비 특별정비구역’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지정 제안은 분당 특별정비예정구역의 주민대표단 또는 예비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으며,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접수는 자문과 본안으로 나눠 진행된다.
특별정비계획안 자문 접수는 내년 5월 10∼14일, 본안 접수는 7월 7∼9일까지다.
제안자는 공고문에서 정한 특별정비계획서 등 서류를 갖춰 성남시청 동관 6층 신도시정비과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평가기준에 따른 상대평가를 거쳐 총 2만 5000호 내외의 수용 여부와 지정 시기를 고득점 순으로 내년 9월 결정할 예정이다.
2027년 지정 대상으로 선정된 구역은 △주민 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경기도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같은 해 12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다.
2028~2030년 예비 특별정비구역은 지정 예정 연도에 제안서를 다시 제출받아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각 연도 정비예정물량 중 나머지 5000호 내외는 별도 공고를 통해 선정한다.
이미 예비 특별정비구역으로 선정된 구역은 지정 예정 연도보다 앞선 연도의 별도 선정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또한 평가 순위에 앞서더라도 해당 구역의 정비규모로 인해 연도별 정비예정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지정되지 않을 수 있다.
제출서류와 작성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홈페이지 새소식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재건축을 준비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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