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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 공영주차장 태양광 200억 사업…민간업체 선정·지역업체 참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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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 공영주차장 태양광 200억 사업…민간업체 선정·지역업체 참여 ‘쟁점’

30곳·10MW 규모 추진…포항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침

초기 MOU에 서울 소재 ‘공공태양광’ 참여…선정 경위·향후 역할 관심

지역업계 “참여비율·대상 공정 등 계약조건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경북 포항시가 약 200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해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초기 업무협약에 참여한 민간업체의 선정 경위와 본사업 과정에서 지역업체의 실질적인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9월 18일 경상북도개발공사, 켑코솔라, 한국수력원자력, 공공태양광 등과 ‘공영주차장 RE100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2027년부터 포항지역 공영주차장 약 30곳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대상 주차장의 주차구획 면적은 약 8만㎡이며, 설치 규모는 총 10MW 수준이다. 사업에 투입되는 민간자본은 약 200억원으로 계획돼 있다.

포항시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전력구매계약(PPA) 방식으로 지역기업의 RE100 이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영주차장 부지 임대에 따른 수익은 주차장 확충 등에 재투자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해 민간투자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지역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사업 추진의 배경에는 공영주차장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확대하도록 한 제도 변화가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가 적용된다.

시행령상 대상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구획 면적 1000㎡ 이상 주차장으로, 원칙적으로 주차구획 면적 10㎡당 1kW 이상의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설치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크게 직접 설치와 민간사업자를 통한 설치로 나뉜다.

직접 설치 방식은 설치의무기관이 사업비를 투입해 설비를 구축하는 방식이며, 관련 인허가를 거쳐 발전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반면 공영주차장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하는 방식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사업비를 부담해 발전설비를 설치·운영하고, 지자체는 부지 사용에 따른 임대수익 등을 확보하게 된다.

포항시는 대상 공영주차장 30곳에 대한 설치계획서를 오는 11월 28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고 관련 검토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건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MOU 참여 민간업체가 어떤 절차와 기준을 통해 선정됐는지 여부다.

포항시가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협약 참석자 가운데 ‘최재황 공공태양광 대표’가 포함돼 있다.

프레시안이 확인한 기업정보상 공공태양광은 서울 용산구에 사업소재지를 둔 법인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역 태양광업계에서는 포항시가 사업 전반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초기 업무협약에는 포항지역 업체가 아닌 외부 법인이 참여한 배경을 두고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MOU 체결에 앞서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제안이나 참여 기회가 제공됐는지, 복수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 역량이나 투자조건 등에 대한 비교검토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공공태양광이 어떤 경위로 협약에 참여하게 됐는지와 함께 향후 본사업에서 사업개발, 투자, 발전사업, 운영 등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도 주요 확인 사항으로 꼽힌다.

다만 포항시는 현재 체결된 MOU가 최종 사업자 선정이나 사업권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업무협약은 체결했지만 이후 변동사항도 있고, 현재 세부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사업 대상과 전체적인 추진 방향이 제시된 단계로, 구체적인 사업구조와 최종 사업자 선정 방식 등은 향후 절차를 통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지역업계에서는 본사업 추진에 앞서 지역업체 참여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포항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공식적으로 내건 만큼 최종 사업자 선정과 계약 단계에서 이를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실질적인 참여 기준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계와 전기공사, 태양광 구조물 제작·설치, 안전관리, 유지보수 등 지역기업이 수행할 수 있는 분야를 구분하고, 공정별 지역업체 참여비율과 공동수급 여부, 하도급 기준 등을 사업자 선정 기준이나 계약조건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사업 여건에 따라 사업개발과 투자, 운영 분야까지 지역기업의 참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역업체가 일부 공정의 하도급에만 참여할 경우 200억원 규모의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지역경제에 돌아가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사업계약 이후에도 당초 제시한 지역업체 참여계획이 실제로 이행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참여 실적 제출과 이행점검 등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공부지를 활용하는 민간투자 사업인 만큼 외부 기업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하더라도 지역에서 수행할 수 있는 분야는 지역기업이 맡을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결국 이번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역업체 참여 확대’라는 선언보다 이를 실제 사업자 선정과 계약 과정에서 어느 수준까지 구체화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포항시가 공공태양광의 MOU 참여 경위와 향후 사업 참여 역할을 명확히 설명하는 한편, 본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지역업체 참여 대상과 비율, 이행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포항시가 지난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상북도개발공사, 켑코솔라, 한국수력원자력㈜, 공공태양광㈜와 ‘공영주차장 RE100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포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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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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