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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육지원청, 불법 심야교습 학원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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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육지원청, 불법 심야교습 학원 4곳 적발

경기 수원교육지원청은 대규모 특별합동점검반을 통해 불법 심야교습 행위를 일삼은 학원 4곳을 적발했다.

1일 수원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전날(9월 30일) 수원지역 학원과 교습소 등 515곳에 대상으로 불법 심야교습 행위에 대한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심야시간 학원에서 공부 중인 학생들의 모습을 AI를 통해 재연한 이미지.

이번 점검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입시 기간을 앞두고 심야 교습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과도한 사교육과 야간교습으로 인한 학생들의 수면 부족 및 건강 침해를 방지하고, 심야교습 제한 등 합리적인 교습시간 운영을 통해 학생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수원교육지원청은 불시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 40명·20개 팀으로 특별합동점검반을 구성하는 등 고강도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밤 10시 이후 교습 제한시간을 위반한 학원 4곳을 적발한 수원교육지원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학원에 1차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혜리 교육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건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8월까지 경기지역에서 이 같은 교습시간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는 무려 9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8월과 9월 각각 한 차례씩 직접 학원가를 찾아 심야교습 행위를 점검한 결과, 오후 10시 이후에도 운영 중인 4곳의 학원을 확인한 뒤 도교육청 담당부서에 학원 심야교습 행위에 대한 예고 없는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다.

안 교육감은 "잠을 빼앗는 것은 곧 아이의 꿈과 성장을 빼앗는 일"이라며 "잠은 공부를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낮에 배운 것이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되고, 지친 몸은 힘을 얻고, 마음은 스스로 가다듬는 시간"이라고 강조한 뒤 "학원 10시 소등은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더 이상 사교육에 기대지 않아도 되도록 공교육이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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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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