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수사기관 구성원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언동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신에 대한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의 공개 비판을 겨냥한 발언이다.
김 후보자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수사기관 간부가 다른 간부의 인사에 대해 공개 비판하는 행위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중수청장에 임명되면 "내부 기강 확립,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우선 가치로 두는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수사관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중수청법 42조에 따라 임 청장을 징계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법령이 정한 의무는 모든 구성원이 지켜야 한다"면서도 "특정 구성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후보자 신분에서 말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임 청장의 인사조치 계획 질문에도 김 후보자는 "임 청장은 광주지방중수청을 이끌어나갈 책임자인 만큼 조직을 안착시키고 관내 현안을 잘 해결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장으로 임명된다면 임 청장과 함께 뜻을 모아 중수청의 안착 및 신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이 2018년 대검 감찰1과장 재직 시절 진동균 전 검사의 성폭력 사건 은폐 관련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는 임 청장 주장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단이 구성돼 진 전 검사의 성비위 및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수사 및 조사가 이뤄졌고, 당시 비위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당시 감찰1과는 조사 대상 부서로서 조사단 요구에 따라 2015년 진 전 검사의 감찰 관련 자료를 모두 조사단에 제출한 사실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진상조사단의 진상 확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이후 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 등을 거쳐 진상이 충분히 확인됐고 감찰 무마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 제3자에 의해 다시 불거지는 것이 피해자에게 아픈 기억을 상기시키게 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한 관련자와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의해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된 정진웅 검사의 기소가 승인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대검 참모 입장에서 기소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완을 요구하는 등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수차례 표명했다"고, 정 검사 사건에 대해 "정황상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일관되게 표시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위 두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공판카드 등 결재 서류, 내부 보고서 등 자료는 대검찰청에 제출을 요청했으나 회신이 없어 존재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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