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에 특화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토지공급 기반이 마련돼 비상한 관심을 끈다.
23일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에 따르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전날 개정·시행됨에 의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내 공모방식의 토지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새만금사업 활성화와 사업시행자의 투자 촉진을 위한 것이다.
새만금사업지역의 복합적 개발 및 도시 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단순 입찰 방식의 일반적인 토지공급뿐만 아니라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계획과 개발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공사는 개정된 시행령을 바탕으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특별계획구역인 '선도복합개발용지'에 공모방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변도시의 도시 기능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공간과 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공모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나경균 사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민간 투자유치의 제도적 여건 마련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의 깊은 공감과 지속적인 상호 협력이 만들어 낸 뜻깊은 결실"이라며 "23일부터 진행되는 올해 수변도시 분양과 함께 도시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특화시설을 본격적으로 유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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