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여권을 장기간 보관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일자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이번 논란은 최근 지역 시민사회와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정읍시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여권을 일괄 수거해 장기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근로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신분증명서를 사실상 압수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정읍시는 입장문을 내고 공식 사과했다. 시는 "행정기관에서 근로자들의 여권을 일정 기간 보관해 당사자들에게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관련 사실을 인지한 즉시 미반환 상태였던 여권을 본인에게 즉시 반환했다"고 밝혔다.
여권 보관 경위에 대해 시는 이탈 방지나 이동 제한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입국 후 3개월 이내 마쳐야 하는 외국인 등록, 체류자격 변경, 통장 개설 등의 행정절차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여권을 임시로 맡았으나, 농가 전달 체계 문제 등으로 반환 시점이 늦어졌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취업 알선이나 계약 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보관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는 만큼, 행정 편의를 앞세워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행정 책임론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읍시는 앞으로 여권 본인 직접 소지 원칙을 강화하는 한편, 계절근로자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다국어 권리 교육을 실시해 재발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힘써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행정 지원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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