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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갑질·직장 내 괴롭힘 ‘신고 단계’부터 보호"…누구나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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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갑질·직장 내 괴롭힘 ‘신고 단계’부터 보호"…누구나 신고 가능

조사 중 신고자·피신고자 분리조치·근무장소 변경 등 보호 근거 마련

전북교육청이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뒤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고와 조사 단계부터 신고자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9일 전북교육청이 추진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의 가장 큰 변화는 보호 시점을 신고 이후로 앞당긴 것이다. 기존 조례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이후 피해자 보호에 무게를 뒀다면 앞으로는 신고가 접수된 뒤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신고자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조사 기간 중 필요한 경우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분리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도 있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조사 결과는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신고 문턱도 낮아진다. 기존보다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해 누구든지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도 넓어졌다. 기존 조례의 적용 범위에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를 포함해 공립과 사립을 아우르는 보호체계를 마련했다. 조례 명칭에도 ‘갑질’을 명시해 직장 내 괴롭힘과 함께 제도적으로 다루도록 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교육청은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갑질 예방교육과 상담 및 신고·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연계한 대응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안심노무사 상담과 갑질심의위원회 및 갑질 예방교육 등 관련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전북교육청은 앞서 올해 갑질 경험과 조직문화 특성을 분석하는 ‘갑질 예방지도’를 도입하고 기관별 특성에 맞춘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관리자들이 실제 갑질 상황을 역할극으로 체험하는 ‘역지사지’ 방식의 예방교육도 실시했다.

천호성 교육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신고 단계부터 신고자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부터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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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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