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 자막을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30일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다음날 직무 권한을 남용해 당시 방송편집팀장에게 '12.3 비상계엄은 불법, 위헌'이라는 취지의 정치인 발언을 담은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과정에서 이 전 원장 측은 문제가 된 <KTV>의 '스크롤뉴스'는 별도 취재나 논평 없이 자막 형태로 제공돼 방송법상 보도에 해당하지 않고, <KTV>가 정부 정책 홍보 목적 채널인만큼 일반 방송사와 동일한 공정성, 균형성 의무를 적용하면 안 된다는 등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이를 배척하며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내용만 반영하고 비판하는 내용을 선별해 삭제한 것은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한 것으로, 본래 직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취지의 내용은 남겨두면서 비판적 내용만 골라 삭제하도록 한 것은 단순한 편집권의 행사 범위를 넘어선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며 "범행 후 정황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다만 "삭제 지시와 실제 자막 삭제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과 뉴스특보 종료 이후 이뤄져 실시간으로 진행된 계엄 상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적도는 제한적이었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들었다.
앞서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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