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출마를 앞두고 광주의 한 식당에 금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일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4월 15일 광주의 1000원 백반식당에 격려금 150만 원을 전달해 선거 출마 예정자의 기부행위를 금한 선거법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같은해 5월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다시 광주를 찾았다.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당시 한 전 총리가 출마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하진 않았다"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첫 민생 행보를 광주에서 시작하고 출마 선언 때도 광주 5.18 묘역에 방문해 '나도 호남 사람'이라고 한 점, 식당 주인에게 손 편지를 전달한 점 등에 비춰보면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였다"고 주장하며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연이어 발생한 계엄 선포와 시급한 통상 현안 때문에 하루하루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며 "급박한 정국에도 약 2주 뒤 출마를 결심한 결과만으로 과거 행위를 소급해 선거 행위의 일부로 본 검찰 기소는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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