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18만3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조5968억원을 소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소각된 채권은 새도약기금 1∼6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11조7천000원(95만7000명) 중 상환 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취약계층 채권과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채권이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기 위해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한 뒤, 채무자의 재산·소득을 심사해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정부 프로그램이다.
앞서 새도약기금은 1∼3차 소각으로 2조2천583억원(26만9천명) 규모 채권을 정리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4차 소각 연체채권은 50대 이상 차주 비중이 약 90.7%에 달하고, 10년 이상 연체 채권이 약 88.6%를 차지하는 특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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