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공사비 현실화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부산 시민사회가 가덕도신공항의 2035년 개항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에 공사비 상승분 반영을 공식 확약하고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개정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6일 신공항과 가덕신공항 거점항공사추진 부산시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신공항 건설이 다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정부는 부지조성공사 비용 현실화를 공식 확약하고 국회는 특별법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2035년 개항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달 중 부지조성공사 예비계약을 체결하고 11월 우선시공분 착공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기본설계가 진행되는 동안 중동 전쟁 등 국제정세 변화로 원자재와 건설자재, 에너지·운송비 등이 상승하면서 공사비 현실화 문제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이에 시민운동본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나 기본설계 착수 이후 계약 체결 전까지 전쟁과 국제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리적인 공사비 상승분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정부 내부에서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최종적으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운동본부는 법률 개정이 제도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필요한 만큼 착공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시민운동본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며 "특별법 개정이 늦어져 예비계약과 우선시공분 착공이 다시 지연된다면 전체 부지조성공사 일정은 물론 2035년 개항 목표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별법 개정과 별개로 정부가 기본설계 기간 중 불가항력적인 국제정세 변화로 발생한 합리적인 공사비 상승분을 최종 계약금액과 총사업비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먼저 공식 확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특별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착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사비 상승분 반영을 먼저 확약해 공사 일정을 지키고 특별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질 없는 계약 절차와 착공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재정 당국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대통령실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도 여야 합의를 통한 신속한 특별법 처리를 요구했다. 시민운동본부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 안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035년 개항 일정 준수는 물론 공정 혁신과 집중적인 자원 투입을 통한 조기 개항 방안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민운동본부는 "부지조성공사 비용 현실화를 위한 정부의 공식 확약과 조속한 특별법 개정을 위해 부산시와 지역 여야 정치권이 적극 협력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부산 시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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