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와 미혼청년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주시는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신혼부부 및 미혼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10월 6일부터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혼부부 125가구와 미혼청년 41가구 등 총 166가구 내외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대출금리 연 3% 범위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18~39세 미혼청년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본인 및 배우자 소유 주택이 없는 자 △신청일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전주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및 오피스텔(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에 실제 거주하는 자 등이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연 1회씩 최대 2회 받을 수 있어 지난해 지원받은 신혼부부와 청년도 올해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예산 범위를 넘을 경우 신혼부부는 자녀 수와 부부 합산 연소득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미혼청년은 연소득과 나이 등을 반영한 우선순위 배점에 따라 고득점자부터 지원한다.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택전세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을 받은 경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도 지원받을 수 없다. 올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참여했거나 전세피해 임차인 주거비 지원 및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유사 사업의 혜택을 받은 경우도 제외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며 사업 관련 자세한 낸용은 전주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장재영 시 건설안전국장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조성을 위해 주거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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