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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10월부터 동계·풍산면 민원창구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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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10월부터 동계·풍산면 민원창구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

▲전북 순창군이 10월부터 동계면과 풍산면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민원창구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 ⓒ순창군

전북 순창군이 10월부터 동계면과 풍산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

군은 그동안 점심시간에도 교대로 근무했던 민원담당 공무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휴무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범 운영에 따라 동계면과 풍산면 행정복지센터는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 동안 민원창구 운영을 중단한다.

해당 시간에 민원서류 발급이 필요한 주민은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군은 시행 초기 주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이장회의와 마을방송 등을 통해 제도를 알리고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도 추가 보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범 운영은 민원담당 직원들에게 적절한 휴식시간을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군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민 불편 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순창군은 동계면과 풍산면의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내년 1월부터 전체 읍면의 50%로 확대하고 6월부터는 나머지 읍면과 군청 민원실까지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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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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