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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지급률 ‘공제회 108.5%·민간 61.3%’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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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지급률 ‘공제회 108.5%·민간 61.3%’ 격차

박정현 의원, 전국 213곳 분석…“지자체 합리적 선택 위한 비교정보 부족”

▲ 박정현 의원이 시민안전보험 현황을 분석했다. ⓒ프레시안 DB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지급률이 계약기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이 2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213곳에서 제출받은 2025년부터 올해 7월까지의 시민안전보험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주민 전체를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분석 결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한 89곳의 평균 지급률은 108.5%로 납부한 보험료보다 지급된 보험금이 많았다. 반면 민간 손해보험사와 계약한 124곳은 61.3%에 그쳤다. 약 1.8배 차이다.

전체 보험료 대비 전체 지급액을 기준으로 해도 공제회는 107.6%, 민간은 57.4%로 격차가 컸다.

예산 규모별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시민안전보험 예산 중앙값인 1억5700만원 이하 지자체는 공제회 지급률이 105.8%, 민간은 75.5%였다. 중앙값을 넘는 지자체는 공제회 115.8%, 민간 54.1%였다.

특히 예산이 중앙값을 넘는 106곳 가운데 82곳(77%)이 민간 보험사와 계약했다. 중앙값 이하 107곳 중 민간 계약 지자체는 42곳(39%)이었다.

다만 지급률 중앙값은 공제회 79.6%, 민간 48.7%로 격차가 평균보다 줄었다. 일부 지자체의 높은 지급률이 전체 평균을 끌어올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지자체가 계약 전 보험료와 보장수준의 적정성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다른 지자체의 가입 항목은 확인할 수 있지만 보험금 지급내역은 열람이 제한돼 있어 실제 보장 실적을 비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보험사는 전국단위 사고와 보험금 지급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매년 계약과정에서 지자체와 보험사 간 정보 격차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재난 관련 보장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났다. 최근 2년간 전국 64개 지자체가 온열질환 보장을 신설했지만 올해 7월 기준 53곳에는 해당 보장이 없었다. 광역자치단체가 대신 보장하는 지역을 제외하면 32곳이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8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7곳, 경북과 충북이 각각 5곳이었다. 충남에서는 청양군이 포함됐으며 대전은 해당 지자체 목록에 없었다.

박 의원은 “공제회가 저렴하다는 걸 알아도 필요한 보장항목이 없거나 보험사를 바꾸면 홍보가 끊긴다는 이유로 민간사를 택하는 지자체도 있다”며 “정작 그 선택이 우리 지역에 맞는 합리적 선택인지 비교할 기준조차 없다는 게 진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매년 반복되는 기울어진 협상을 행정안전부가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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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윤

세종충청취재본부 문상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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