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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210만명 통신비 감면 못 받았다…상반기 1743억원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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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210만명 통신비 감면 못 받았다…상반기 1743억원 추산

감면 대상 5명 중 1명 ‘사각지대’…황정아 “신청주의 한계, 자동 연계 필요”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을)에 따르면 취약계층 가운데 210만명이 올해 상반기에도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레시안 DB

취약계층 210만여명이 올해 상반기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상반기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올해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자는 1067만4877명이었지만 실제 감면을 받은 사람은 857만4247명에 그쳤다. 대상자 가운데 210만630명, 19.7%가 혜택을 받지 못했다. 5명 중 1명꼴이다.

미감면자는 2022년 180만명에서 2023년 186만명, 2024년 201만명, 지난해 204만명, 올해 210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다만 감면 대상자도 같은 기간 942만명에서 1067만명으로 13% 늘었다. 미감면율은 2022년 19.1%, 2023년 19.2%, 2024년 20.3%, 지난해 20.0%, 올해 19.7%로 5년째 20% 안팎을 벗어나지 못했다.

감면 대상이 확대됐지만 사각지대 비율은 줄지 않은 셈이다.

올해 상반기 통신비 감면액은 7117억원이다. 실제 수혜자 857만여명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8만3005원, 월 평균 1만3834원의 혜택을 받았다.

이를 미감면자 210만630명에게 적용하면 받지 못한 감면액은 약 1743억원으로 추산된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미수혜 추정액은 2022년 1402억원, 2023년 1483억원, 2024년 1597억원, 지난해 1676억원이다. 상반기 기준 최근 5년간 합계만 7900억원에 달한다.

1인당 감면액도 2022년 상반기 7만7855원에서 올해 8만3005원으로 6.6% 늘었다.

현행 제도에서는 감면 대상자가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고객센터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령자와 장애인 등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이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못해 혜택에서 빠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감면 대상임에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매년 200만명 넘게 발생한다는 것은 현행 신청 방식만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미”라며 “디지털과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격 확인과 동시에 감면이 자동으로 연계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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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윤

세종충청취재본부 문상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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