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불법어업 집중단속에 나선다.
충남도는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해양수산부와 도내 연안 시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육·해상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조업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막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조업을 비롯해 규격과 사용법을 위반한 어구 사용, 어린 물고기를 잡는 금지체장 위반 등이다.
특히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자원 남획형 불법어업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법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가을철 해상 안전사고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점검하고 어업인을 대상으로 현장 홍보를 강화한다.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주요 내용도 안내해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장민규 충남도 수산자원과장은 “가을철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의 안전 확보가 중요한 시기”라며 “엄정한 법 집행으로 조업 질서를 바로잡고 신규 제도가 어업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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