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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검찰 송치 3년 연속 증가…면허취소는 0.1%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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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검찰 송치 3년 연속 증가…면허취소는 0.1%도 안 돼

2022년 이후 7649건 송치·취소 7건뿐…박정현 “면허 처분 기준 재검토해야”

▲ 보복운전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2022년 이후 3년 연속 늘었지만, 같은 기간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송치 건수의 0.09%에 그쳤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프레시안(문상윤)

보복운전 사건이 3년 연속 증가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복운전으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2022년 1570건에서 2023년 1705건, 2024년 1717건, 지난해 1726건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도 6월까지 931건이 송치돼 지난해 연간 건수의 54%에 달했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송치 건수는 7649건이다. 이 가운데 운전자가 구속돼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7건으로 0.09%에 그쳤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를 이용해 특수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손괴를 저지른 운전자에게 입건 시 벌점 100점을 부과한다. 면허 취소는 구속된 경우에 적용된다. 구속되지 않으면 100일 면허 정지 이후 다시 운전할 수 있다.

지역별 누적 송치는 경기남부가 15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318건으로 뒤를 이었다.

2022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세종이 130%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대구 100%, 충북 74.4%, 경남 49.2%, 충남 41.1% 순이었다.

올해 상반기 대전은 25건으로 지난해 연간 37건의 67.6%, 충남은 75건으로 지난해 103건의 72.8%를 기록했다.

암행순찰차 단속에 따른 범칙금 부과는 올해 상반기 23만4572건, 약 91억5666만원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의 55% 수준이었다.

다만 올해 상반기 위반 유형 가운데 70.5%가 ‘기타’로 분류돼 난폭·보복운전 등 사고 위험이 큰 행위가 얼마나 적발됐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보복운전의 원인에 대한 최신 통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경찰 특별단속에서는 진로 변경과 경적·상향등 사용, 끼어들기, 서행운전 등을 둘러싼 시비가 주요 원인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보복운전 신고가 접수됐을 때 가해 행위뿐 아니라 급제동과 무리한 끼어들기, 방향지시등 없는 차로 변경 등 사건에 앞선 운전 행태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보복운전은 차를 무기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인데도 구속되지 않는 한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라며 “입건 단계의 면허처분기준이 적정한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암행순찰차도 단속 건수를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보복·난폭운전처럼 사고 위험이 큰 행위를 현장에서 막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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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윤

세종충청취재본부 문상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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