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기존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전주지방공소청 군산지청’으로 명칭을 바꾸고 새롭게 출범했다.
이에 따라 군산지청은 기존 수사과가 폐지됐으며 근무 인력들은 별도의 신설 부서가 아닌 기존 부서에 분산 배치됐으며 기존 형사1부와 형사2부 명칭은 유지되고 사무과와 집행과로 조직이 구성된다.
또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공소청의 주요 업무는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 판단과 공소 유지, 불송치 사건 심사 등의 업무를 중심으로 기능이 재편됐다.
이와 함께 기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게 되며 경찰과 공소청 사이의 보완 수사 절차도 달라진다.
특히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게 되면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편, 지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설립된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으면서 전주지방검찰청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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