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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박물관 화재 손해 109억인데 보험금 '0원'...복구 부담은 세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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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박물관 화재 손해 109억인데 보험금 '0원'...복구 부담은 세금으로

김윤덕 "소장품 10만 여 점도 무보험...문화시설 보험·위험관리 체계 다시 세워야"...공사 중 사고 보장 특약 빠져, 보험사 보상 불가 회신

국립한글박물관이 지난해 화재로 109억 원의 손해를 입고도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축공사 중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 특약이 빠진 데다 건물 보험가입 금액도 재건축에 필요한 비용에 크게 못 미쳐 국가 문화시설의 보험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시갑)은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제출받은 보험증권과 손해사정 보고서, 보험사 회신 공문 등을 분석한 결과 화재 손해는 109억 원으로 추산됐지만 현재까지 지급된 보험금은 '0원'이라고 밝혔다.

국립한글박물관에서는 지난해 2월 1일 증축공사 도중 불이 났다. 박물관은 앞서 2024년 10월 14일 공사를 시작하고 46일 뒤 보험을 갱신했으나 공사 중 사고까지 보장하는 '소규모공사 특약'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보험사는 지난해 10월 공사 중인 재물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근거로 보상 불가 입장을 회신했다. 최종 보상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화재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보험이 적용되더라도 손해 전액을 보상받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물관의 건물 보험가입 금액은 약 279억 원으로, 2013년 건립 당시 가격 수준에 머물렀다. 건물을 새로 짓는 데 필요한 재조달가액 약 439억 원의 63.6%에 불과한 것인데 김 의원은 이 같은 가입 비율 때문에 건물 손해 가운데 약 37억 원은 보험이 적용되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다.

보험금 지급이 막힌 사이 복구·증축 총사업비 174억6000만 원은 국비로 충당되고 있다. 이 사업비는 화재 손해 추산액과는 별도로 복구와 증축에 투입되는 전체 비용인데 소장품 보호를 위한 보험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화재 당시 소장품 피해는 없었지만, 박물관이 가입한 보험의 대상은 건물·공작물·기계·집기 등에 한정돼 있으며 보물 '말모이 원고'를 비롯한 소장품은 보장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 등 외부 수장고에 나눠 보관 중인 소장품 10만 5157점 역시 별도의 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국유 건물에는 법에 따른 화재보험 가입 의무가 있지만, 다시 만들 수 없는 소장품에는 보험 가입 의무와 관리 지침, 사고 발생 때 사용할 복구 재원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 지으면 439억 원이 드는 국가 건물을 13년 전 가격으로 그것도 공사 중엔 보상이 안 되는 보험에 들었다"며 소장품 10만 여 점에도 보험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담당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직원 한 명이 생소한 영문 보험약관을 이해하고 건물 가액을 평가하면서 필요한 보장까지 챙겨야 하는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윤덕 의원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끝까지 받아내고, 문체부 소속 박물관·미술관·도서관 전체의 보험과 위험관리 체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밝히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소속 문화시설의 보험 가입 및 수장고 실태 전수조사와 ‘문화시설 보험·위험관리 표준지침’ 마련, 소장품 보호 제도 정비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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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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