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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5·18 명단공개 개정안'에…5·18단체 "역사왜곡·피해자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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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5·18 명단공개 개정안'에…5·18단체 "역사왜곡·피해자 모욕"

"비열한 2차 가해 의도…법률 개정안 3건 즉각 철회해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본인이 주최한 5.18 토론회와 5.18 유공자 공개 필요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단체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등 11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5·18 관련 개정안을 역사 왜곡·피해자 모욕 등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6일 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부상자회·유족회·공로자회)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지난 1일, 이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나경원·이종욱·김석기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5·18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해당 개정안이 5·18의 역사적·전국적 의미를 '광주 지역'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불필요한 논란을 부추기려는 불순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행법은 5·18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는 반면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에서'라는 장소적 요건을 추가해 지역적 사건으로 국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의 유공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5·18 관련 유공자의 명단은 이미 여러차례 사법부 판결에 의해 보호해야할 민감한 정보"라며 "반복적인 왜곡과 혐오 표현이 쏟아지는 현실에서 공개된 명단을 악용해 국가가 예우해야할 당사자들을 2차 가해로 내몰려는 비열한 의도"라고 꼬집었다.

단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설치된 '5·18민주화운동관련보상심의위원회'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당위성 없으며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기존 체계에 어떠한 중대한 문제가 없었는데 돌연 심의위원회 이관 결정을 내린 것은 5·18당사자들을 잠재적 의심대상으로 바라보는 편견 어린 시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18 관련 법률 개정안 3건 즉각 철회 ▲명단 공개에 대한 국민의힘 공식 입장 ▲역사왜곡과 2차 피해 보호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이종욱·김석기·김태규·유상범·박대출·엄태영·강명구·김기현·장동혁 의원 은 지난 1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발의했으며 5·18유공자 명단공개, '광주 관련 지역' 문구 추가, 5·18민주화운동관련보상심의위원회 국가보훈부 이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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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석

광주전남취재본부 강병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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