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응급의학계에 따르면 질환별 골든타임은 심정지 4분 이내, 중증외상 1시간 이내, 뇌졸중 3시간~4시간 30분 이내이다.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심각한 후유장애를 줄이기 위해서는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응급처치와 신속한 이송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단순 치통이나 단순 감기, 단순 종기, 만성질환자의 정기 검진 및 약 처방을 위한 이송 요청 등 비응급환자의 신고로 구급차가 출동하는 사례가 적잖아 전북자치도 익산소방서가 이의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익산소방서에 따르면 올들어 9월말 현재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에 따른 1~5단계 분류 중에서 5단계에 해당하는 비응급 환자 이송은 총 195명으로 집계됐다.
5단계는 긴급하지만 응급은 아닌 상태로 만성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거나 악화의 가능성이 낮은 상태를 의미한다. 매월 22명 정도가 비응급 환자에 해당함에도 구급차로 이송된 셈이다.
자칫 비응급 환자의 신고로 구급자가 출동할 경우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 재배치나 원거리 출동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익산소방서는 심정지, 뇌졸중, 중증외상 등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구급대 운영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 구급차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단순 대장질환이나 단순 감기, 단순 종기,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 및 단순 약 처방 등 비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소방당국이 구급 출동이나 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익산소방서 구급담당자는 "119구급차는 위급한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공공의 자산"이라며 "심정지 4분 등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비응급 119 신고 자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