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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업경영체 '관리 사각지대 방치'…현장 미확인 '실태조사 비율' 2.1%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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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농업경영체 '관리 사각지대 방치'…현장 미확인 '실태조사 비율' 2.1% '바닥'

윤준병 전북 의원 "단속망 작동하지 않아 대책 시급" 촉구

국가 농업재정 집행의 기본 기준이 되는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한 정부의 현장 실태조사 비율이 전체의 5% 안팎에 그치는 가운데 농도(農道) 전북은 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 수준에 그치는 등 관리체계 전반에 심각한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극도로 저조한 현장 조사로 인해 '가짜 농민'을 적발하는 실적 역시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8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 의원(정읍·고창)이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전국의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 등록 수는 총 182만 6920건에 달했다.

▲농도(農道) 전북은 농업경영체 현장 확인이 2% 수준에 그치는 등 관리체계 전반에 심각한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하지만 최근 4년간 정부의 농업경영체 현장 실태조사 비율을 분석한 결과 △2023년 2.3% △2024년 5.5% △2025년 5.5% 등으로 매년 5% 안팎의 바닥 수준을 맴돌았다.

전체 경영체의 약 95%는 실제 경작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 없이 단순 서류상으로만 유지·관리되고 있었다.

특히 관리가 더욱 철저해야 할 전북 등 주요 농도 지역의 현장 조사율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북의 경우 2025년 기준 시 현장 실태조사율은 단 2.1%(16만 9075개소 중 3541개소)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주요 곡창지대 경영체가 상시적인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

현장 실태조사가 극도로 저조하다 보니 농업경영체 거짓·부정등록 행위에 대한 적발 실적 역시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4년간 적발된 농업경영체 거짓·부정등록 건수는 총 524건으로 연평균 100건 안팎에 불과했다.

지역별 누적 적발 건수를 보면 농도(農道) 전북이 43건에 불과했고 광주·전남 96건, 서울·경기·인천 90건, 대구·경북 69건, 충북 55건, 강원 52건, 부산·울산·경남 51건 등의 순이었다.

정부는 지난 2024년 2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거짓·부정등록에 대한 제재를 기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서 '5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하고 사법기관 고발 조치(총 247건)를 취하고 있다.

반면에 현장 실태조사망 자체가 마비된 탓에 처벌 강화의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현장 확인 없는 부실한 서류 행정으로 인해 거짓·부정등록 적발 건수가 연간 100건 안팎에 그치는 등 단속망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벌금형과 고발 등 사후 처벌 수위만 높여놓고 정작 이를 걸러낼 현장 조사 체계를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현장 실태조사 전담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서류 중심의 깜깜이 관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상시적이고 과학적인 현장 검증 시스템을 구축해 '진짜 농민'들에게 국가 지원 혜택이 오롯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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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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