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퇴직자의 법무법인 재취업 심사가 최근 3년 7개월 동안 단 한 건도 제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퇴직공직자의 로펌 재취업 심사는 모두 397건으로, 이 가운데 291건(73.3%)이 통과했다.
심사 결과는 취업가능 220건, 취업승인 71건이었으며 취업제한 62건, 취업불승인 44건 등 106건(26.7%)은 취업이 허용되지 않았다.
특히 금감원 퇴직자의 로펌 재취업 심사 43건은 모두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연도별로는 2023년 14건, 2024년 7건, 지난해 12건, 올해 7월까지 10건으로 전부 통과했다.
43건 가운데 41건은 김앤장·세종·율촌·태평양·광장·화우 등 6대 대형 로펌행이었으며 김앤장이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관별 격차도 컸다. 외교부 12건, 국세청 10건, 국가정보원 8건, 식품의약품안전처 5건도 모두 통과했다.
반면 경찰청은 130건 중 62건(47.7%), 검찰청은 27건 중 16건(59.3%)만 허용됐다.
고위직의 로펌 재취업 통과율도 높았다.
정무직과 고위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 고위직 심사는 86건으로 이 가운데 78건(90.7%)이 통과했다. 고위직이 아닌 퇴직자의 통과율은 68.5%였다.
특히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예외적으로 취업을 허용하는 ‘취업승인’ 71건 가운데 41건(57.7%)이 고위직이었다.
고위직 통과 사례 중 취업승인 비율은 52.6%로 일반 퇴직자(14.1%)의 3.7배에 달했다.
고위직의 로펌 재취업 직책은 86건 가운데 65건(75.6%)이 고문이나 상임고문, 경제고문 등 고문직이었다.
6대 대형 로펌 재취업 심사는 204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으며 이 가운데 164건(80.4%)이 통과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일정 직급 이상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박 의원은 “로펌은 사실상 모든 정부 업무와 맞닿아 있는데도 퇴직 전 업무와의 직접 관련성 위주로 따지는 방식으로는 전관 영향력을 걸러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직이 예외 허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면 예외 조항이 사실상 통로가 된 것”이라며 “취업 이후 실제 수행 업무와 퇴직 전 소속 기관 관련 사건에 관여하는지 사후 점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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