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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슬래그 재활용 확대 길 열린다…지자체 건설공사 우선사용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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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슬래그 재활용 확대 길 열린다…지자체 건설공사 우선사용 근거 마련

이상휘 의원, 철강부산물 재활용 촉진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남구·울릉군)이 철강슬래그 등 철강부산물의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이 의원은 8일 철강부산물의 재활용 촉진과 재활용제품의 활용처 확대를 골자로 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철강부산물 재활용과 재활용제품의 보급·사용 확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재활용제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특히 지역 여건에 따라 의무사용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철강슬래그는 시멘트 원료와 도로용 골재, 성토·복토재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철강슬래그 발생량은 약 2천416만t으로, 재활용률은 97.6%에 달했다.

그러나 제강슬래그 재활용 물량의 57%가 성토·복토용에 집중돼 있어 도로·건설자재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포항지역 도로용 철강슬래그 공급 물량은 2010년 146만t에서 지난해 34만t으로 77% 감소했다.

신규 재활용제품도 현장 실증과 성능 검증 기회가 부족해 표준화와 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성능 검증과 신규 용도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이상휘 의원은 “철강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도 가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철강부산물이 새로운 제품과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남·울릉군).ⓒ이상휘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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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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