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남구·울릉군)이 철강슬래그 등 철강부산물의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이 의원은 8일 철강부산물의 재활용 촉진과 재활용제품의 활용처 확대를 골자로 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철강부산물 재활용과 재활용제품의 보급·사용 확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재활용제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특히 지역 여건에 따라 의무사용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철강슬래그는 시멘트 원료와 도로용 골재, 성토·복토재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철강슬래그 발생량은 약 2천416만t으로, 재활용률은 97.6%에 달했다.
그러나 제강슬래그 재활용 물량의 57%가 성토·복토용에 집중돼 있어 도로·건설자재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포항지역 도로용 철강슬래그 공급 물량은 2010년 146만t에서 지난해 34만t으로 77% 감소했다.
신규 재활용제품도 현장 실증과 성능 검증 기회가 부족해 표준화와 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성능 검증과 신규 용도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이상휘 의원은 “철강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도 가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철강부산물이 새로운 제품과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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