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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절도 피해 1년 새 2.3배…강원·경기남부 두 곳에 78%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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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절도 피해 1년 새 2.3배…강원·경기남부 두 곳에 78% 몰려

농산물 절도 4년간 1890건·검거율 48.6%…수확철 전국 단위 특별단속은 3년간 한 번도 없어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프레시안DB

수확철을 맞은 농어촌에서 농산물 절도 사건 두 건 중 한 건은 범인을 잡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농·수·축·임산물 절도 피해액은 전년의 2.3배로 늘었지만 경찰청 차원의 전국 단위 특별단속은 최근 3년간 한 번도 없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창고에 보관된 농산물을 훔치는 '곳간털이'와 밭이나 논에서 작물을 거둬 가는 '들걷이' 수법의 농산물 절도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1890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검거된 사건은 918건(48.6%)이었다.

연도별 발생 건수는 2022년 523건, 2023년 468건, 2024년 481건, 지난해 418건으로 줄어드는 흐름이다. 검거율은 2022년 46.8%, 2023년 45.3%에서 2024년 50.7%, 지난해 51.9%로 조금씩 올랐다. 그래도 절반을 크게 넘지 못했다.

지역별 흐름은 엇갈렸다. 전북은 2022년 21건에서 지난해 42건으로 두 배가 됐고 제주도 23건에서 33건으로 늘었다. 반면 충남은 71건에서 31건, 경기남부는 74건에서 46건, 충북은 48건에서 27건으로 줄었다. 지난해 발생 건수는 전남(53건), 경기남부(46건), 경남(43건), 전북(42건) 순으로 많았다.

4년간 검거율도 지역 간 차이가 컸다. 강원(60.0%), 전남(58.9%), 전북(58.5%)은 60% 안팎이었지만 울산(26.8%)과 대구(28.9%)는 30%에 못 미쳤다. 발생이 많은 경기남부(41.8%)와 충북(41.8%)도 평균보다 낮았다.

피해 품목 기준을 통합한 2023년 이후 농·수·축·임산물 절도 피해액은 2023년 72억 2605만 원, 2024년 67억 3023만 원이었다. 지난해에는 153억 9570만 원으로 2.3배가 됐다.

증가분은 특정 지역에 집중됐다. 강원의 피해액이 2024년 10억 2376만 원에서 지난해 89억 4780만 원으로 8.7배, 경기남부가 3억 9644만 원에서 30억 2060만 원으로 7.6배 늘었다. 두 지역이 지난해 전국 피해액의 77.7%를 차지했다.

두 지역을 빼고 보면 흐름은 반대다. 나머지 16개 시·도경찰청의 피해액 합계는 2024년 53억 1003만 원에서 지난해 34억 2730만 원으로 35.5% 줄었다.

지역별 피해액은 해마다 크게 출렁였다. 광주는 2022년 16억 2290만 원에서 이듬해 4615만 원으로 경기북부는 같은 기간 14억 9113만 원에서 3억 4571만 원으로 줄었다. 충남은 2024년 9억 4160만 원이었다가 지난해 3억 6326만 원이었다. 몇 건의 대규모 절도가 한 해 지역 통계를 좌우하는 구조로 보인다. 강원과 경기남부에서 지난해 어떤 사건이 피해액을 끌어올렸는지는 이번 자료에 나와 있지 않다.

통계 자체의 한계도 드러난다. 발생·검거 건수는 곳간털이와 들걷이 수법으로 분류된 농산물 절도만 집계한 것이다. 반면 피해액은 수법과 관계없이 농·수·축·임산물이 피해 품목인 절도 전체를 합산했다. 두 통계의 범위가 달라 건당 피해액이나 피해액 대비 검거 수준을 계산할 수 없다.

경찰 범죄통계시스템에는 수산물 절취 수법이 따로 분류돼 있지 않다. 절도 수법별 검거 인원과 미제 사건 통계도 시스템상 산출되지 않는다. 지난해 수치는 확정 전 통계로 앞으로 바뀔 수 있다. 피해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는지 파악할 기초 자료부터 충분하지 않은 셈이다.

경찰청이 주관한 전국 단위 농수산물 절도 특별단속은 최근 3년간 한 차례도 없었다.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시·도경찰청 차원에서 수확철이나 농번기에 단속을 강화한 곳은 전남, 경남, 제주 세 곳이었다.

전남경찰청은 2024년과 지난해 10~11월 수확철 단속으로 각각 8건, 28건을 검거했다. 경남경찰청은 같은 시기 형사활동 강화로 12건, 35건을 검거했다. 제주경찰청은 2024년 5~6월 농번기에 형사활동을 강화했다. 전남의 한 경찰서는 간척지에서 키우던 고추를 낫으로 베어 다섯 차례에 걸쳐 약 50만 원어치를 훔친 피의자를 구속하기도 했다.

대전에서는 4년간 농산물 절도 38건이 발생해 19건(50.0%)이 검거됐다. 2024년 14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7건으로 줄었다. 대전의 농·수·축·임산물 절도 피해액은 2023년 1억 9256만 원, 2024년 1671만 원, 지난해 7130만 원이었다.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경찰청의 농산물 절도는 4년간 390건으로 전국의 20.6%를 차지했다. 검거율은 46.2%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박 의원은 "낮은 검거율 속에서 농산물뿐 아니라 수산·축산·임산물까지 농어민의 생계 수단 전체가 절도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넓은 농어촌 지역 특성상 범죄 입증과 검거가 어려운 만큼 수확철·농번기 맞춤형 순찰 강화와 전국 단위 특별단속, CCTV 등 방범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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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윤

세종충청취재본부 문상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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