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가 청년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지만 법에서 정한 연령대의 청년 대부분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기준 18~26세 청년 약 458만명 가운데 실제 지원 대상은 2009년생 45만1000명에 그쳤다.
나머지 2001~2008년생 약 413만명은 법에서 정한 연령에 해당하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체의 약 90%다.
‘청년 생애 첫 연금 보험료 지원’은 청년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가 첫 보험료 1개월분인 약 4만2000원을 대신 납부하는 제도다.
이미 보험료를 납부한 청년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가입기간 1개월을 추가로 인정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고 있으며 6일 오전까지 1729건이 접수됐다.
문제는 법률 본문과 부칙의 적용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다.
지난 5월 신설된 국민연금법 제100조의5는 18세 이상 27세 미만 국민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부칙에서는 내년 1월 1일 시행 이후 18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제한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지원받을 수 있고 기존 19~26세 청년은 신청할 수 없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시기와 국가 재정 여건, 신청 시기에 따른 급여 효과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소득·재산에 따른 차등 지원은 모든 청년에게 최초 가입 이력을 만들어준다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년층의 국민연금 사각지대도 적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18~26세 청년 464만명 가운데 277만명(59.7%)이 학업이나 군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첫 보험료 지원으로 가입 이력이 생기면 이후 소득이 없는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박 의원은 “청년의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며 추진한 사업인데 기존 19~26세 청년은 부칙 때문에 시작부터 제외된다”며 “법의 취지가 실제 제도에서도 살아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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