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민간단체에 맡긴 드론축구상설경기장에서 회계와 대관 등 운영 전반의 허점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6일 전주시 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드론축구상설경기장은 지난 2024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감사를 받았으며 총 7개 항목에서 지적을 받았다.
감사 결과 대한드론축구협회는 2024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건비에서 공제한 4대보험료와 원천징수세 5476만원을 따로 보관하지 않고 협회 명의 일반통장에 입금해 관리했다.
해당 통장은 협회 자체 운영비를 지출하는 법인회계에도 함께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시는 회계를 분리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아울러 협회는 지난해 1월부터 감사일까지 총 32건 대관을 처리하면서 이용자로부터 사용신청서를 한 건도 받지 않았으며 허가서도 교부하지 않은 채 경기장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대관에서는 운영규정에 따라 받아야 할 사용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 밖에도 협회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전주시가 지원한 시설 운영비에서 지출해 회수 조치 받았으며 회계담당자의 재정보증보험 가입, 계약 관련 서류 관리도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